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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재육성, 이제 주말까지 넓힌다 >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평일에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 기업의 업무 공백이 크고, 직원들 역시 교육받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소기업 직원들이 평일 업무 부담 없이 주말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주말 훈련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면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7만 5천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평일에 직원을 교육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교육받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직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훈련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평일 업무 공백 없이 주말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직원이 주말에 훈련받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만 34세 이하 청년 직원은 7만 5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직원들은 직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회사가 직원을 교육기관에 보내 단체로 교육(집체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주말 훈련에 참여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의 국적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기간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을 찾아본 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용어 풀이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담당하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기업이 직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말합니다. 이 훈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집체훈련
-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강사에게 지도를 받으며 함께 받는 단체 교육을 의미합니다.
- 고용24
-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서비스로, 일자리 정보,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입니다.
- 누리집
-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를 뜻하는 쉬운 우리말입니다.
- 위탁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업과 직원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에 직원을 교육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내국인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도 해당하며,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직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집니다.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직원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7만 5천원까지 지원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훈련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 평일에 진행되는 훈련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 훈련에만 적용됩니다.
Q.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직업훈련(집체훈련)이 대상이며, 하루에 4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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