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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동아일보, "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의 2.6배 받아갔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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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2026년 10월 8일 보도한 '중국 동포 및 중국인이 고용보험료를 낸 돈의 2.6배를 실업급여로 받아갔다'는 기사에 대해 정부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용어 풀이 2개
고용보험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매달 내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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