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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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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창업자들이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음식점·미용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만 명의 창업자가 더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음식점업 또는 이·미용업으로 신규 창업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업 및 이·미용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서비스는 2026년 9월 4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음식점 및 이·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창업자들이 행정기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불편을 줄여 창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가 이미 보유한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원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서비스'로 신청하려면,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 또는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은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 포함) 또는 이·미용업(법인 포함)으로 창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기간

음식점업 또는 이·미용업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4
영업신고
특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종류,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시·군·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 개시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인허가 서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금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민원 증명 발급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음식점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업, 피자·햄버거·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 전문점 등 25개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 제외)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법인사업자도 '한 번에 서비스'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번에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허가 서류 제출은 면제됩니다.

Q.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나요?

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법인 또는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약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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