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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2·문서 국토교통부-2026-07-12-0d1f8099
건설 AI, 스마트건설을 이끌어갈 실증 기술과 강소기업 선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설 분야의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도할 우수 기술과 강한 중소기업(강소기업)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선정된 건설 AI 및 스마트 건설 실증 기술 개발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려는 일반 시민이나 언론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 •건설 AI 및 스마트 건설 분야의 핵심 기술과 우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선정된 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기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 내용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 건설 AI
- 건설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작업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스마트건설
- 건설 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방식을 의미합니다.
- 실증 기술
- 개발된 기술이 실제 환경이나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시험하고 증명하는 단계의 기술을 말합니다.
- 강소기업
- 작지만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주요 소식들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공식 온라인 매체 또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시 방식 중 하나로, 출처(누가 만들었는지)만 명확하게 밝히면 상업적 이용 등 모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담긴 법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건설 분야의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도할 우수 기술과 강한 중소기업(강소기업)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Q. 선정된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보도자료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원본 자료 출처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출처(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를 반드시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저작권 문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내용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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