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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2·문서 금융위원회-2026-06-23-75d3d26d
금융위원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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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고, 자기주식의 보유부터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가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되어 보유현황부터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신탁기간 중 처분, 정규시장 장내 처분 등 편법 활용이 많았던 규정들이 삭제되었으며, 실제 2026년 1~5월 자기주식 소각액이 전년 전체 소각액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3.1조원에 달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 상장회사에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30일(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전면 금지 및 관련 규정 삭제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기간 중 처분 불가 및 계약 종료 시 회사 반환 의무 명확화
  •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을 주주총회 승인 계획상 보유기간(5년 초과 불가)으로 변경
  • 자기주식 장내 시장매도 방식 삭제, 기존 주주에 균등 처분 또는 제3자 처분만 허용
  • 사업보고서 등 기업공시서식에 자기주식 소각기한, 보유처분계획, 취득목적 등 상세 기재사항 추가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

용어 풀이

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했던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공시
기업의 중요 정보나 경영 상황 등을 투자자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이 증권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된 회사를 말합니다.
교환사채(EB)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투자자가 원할 경우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다른 주식(여기서는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신탁계약
특정 재산(여기서는 자기주식)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주가 회사 합병, 영업 양도 등 중요한 경영 결정에 반대할 경우,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회사에 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보고서
상장회사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경영 실적, 재무 상태, 사업 내용 등을 자세히 알리는 정기 보고서입니다.
기업공시서식
기업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 사용하는 정해진 양식의 문서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Q. 모든 상장회사가 이 정책의 대상인가요?

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장회사가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한 회사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Q. 자기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활용이 줄어드나요?

네, 자기주식을 이용한 교환사채 발행이나 신탁계약 기간 중 처분, 증권 시장에서 직접 파는 방식 등 그동안 편법 활용이 많았던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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