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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이 정책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 급락 문제(공모주 잔혹사)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공개(IPO) 과정에 '사전수요예측 제도'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하위 법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IPO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모주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특히 전문투자자), 그리고 상장 후 공모주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투자자(개인 투자자 포함)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위 법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정 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통해 기업공개(IPO) 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희망 가격과 수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이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최소 6개월 이상 팔지 않고 보유(보호예수)하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IPO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를 완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가치 평가 및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추고, 추가로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보호예수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 중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로 시장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한 불법적인 이익 교환도 금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
-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며, 총 위탁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 2년 경과 시에도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미공개 정보 내부 관리 역량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
- ✓-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자신이 직접 투자할 경우) 또는 위탁재산(고객의 재산으로 투자할 경우)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보호예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용어 풀이
- IPO (기업공개)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팔기 위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입니다.
- 사전수요예측
- 기업공개(IPO)를 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주 희망 가격 범위(밴드)를 확정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공모주를 얼마에 얼마나 사고 싶은지 미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 코너스톤투자자
-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일정 기간(최소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합니다. 상장 기업의 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 보호예수
-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장 직후 주가 급락을 막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증권신고서
-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발행 증권 정보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 공모주
- 기업공개(IPO)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 기관투자자
- 개인이 아닌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과 같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합니다.
- 주관사
-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기업의 증권 발행을 돕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공모가 산정, 투자자 모집, 상장 절차 진행 등의 역할을 합니다.
- 희망 공모가 밴드
- 기업공개(IPO) 시 기업과 주관사가 공모주를 팔고 싶은 가격의 예상 범위를 말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 경험이 많아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 사모집합투자업자
- 소수의 특정 투자자(사모)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투자일임업자
- 고객의 투자 판단을 대신하여 고객의 재산을 투자 대상이나 종목 분석, 투자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알아서 관리하고 운용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위탁재산
-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일임업자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맡겨서 대신 운용하게 하는 고객의 자산을 말합니다.
- 고유재산
- 기관투자자나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이 아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상장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 계열사
- 하나의 기업 집단에 속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
-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친족 관계, 지분 관계, 지배·종속 관계 등을 포함하며, 법률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너스톤투자자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코너스톤투자자는 기업공개(IPO) 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대신 배정받은 공모주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공모주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공모주 잔혹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나요?
'공모주 잔혹사'는 기업공개(IPO) 직후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공모주를 배정하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을 줄이고 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미리 제공받은 기업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주관사로부터 아직 공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 코너스톤투자자가 모든 공모주 물량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코너스톤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공모주 물량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대 20%,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만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에게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Q. 코너스톤투자자는 언제부터 주식을 팔 수 있나요?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는 한꺼번에 팔리지 않도록 보호예수 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6개월 후에, 30%는 8개월 후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10개월 후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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