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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시가→공정가액)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9.16일 ~ 10.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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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시 가액 산정방식이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의무화, 계열사 간 거래 시 이해관계 공시가 강화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 방식 및 공시 절차도 변경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 중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행위를 추진하는 법인과 해당 법인의 주주 및 투자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법규(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도 같은 날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 시 가치 산정 방식이 획일적인 '시가' 대신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됩니다.
  •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아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 평가 시에는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거래 과정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열사 간 합병 등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과 상대 법인 간 특수관계(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지분변동)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도 외부평가를 받고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추진할 경우
  • 계열사 간 합병 등 조직개편 행위를 하는 법인
  • 기업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
용어 풀이 5
자본시장법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모으거나,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가액
주식이나 자산의 가치를 매길 때, 단순히 시장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 가치, 미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팔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 등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수관계인
가족, 친인척,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지배회사), 같은 계열사, 임원, 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은 왜 시행되나요?

기업 합병이나 분할 같은 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Q.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일반우편, 전자우편(minsu0625@korea.kr), 또는 팩스(02-2100-2678)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개정될 법령의 전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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