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시가→공정가액)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9.16일 ~ 10.6일
금융위원회기업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시 가액 산정방식이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의무화, 계열사 간 거래 시 이해관계 공시가 강화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 방식 및 공시 절차도 변경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 중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행위를 추진하는 법인과 해당 법인의 주주 및 투자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법규(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도 같은 날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 시 가치 산정 방식이 획일적인 '시가' 대신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됩니다.
-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아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 평가 시에는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거래 과정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열사 간 합병 등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과 상대 법인 간 특수관계(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지분변동)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도 외부평가를 받고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추진할 경우
- ✓계열사 간 합병 등 조직개편 행위를 하는 법인
- ✓기업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
용어 풀이 5개
- 자본시장법
-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모으거나,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공정가액
- 주식이나 자산의 가치를 매길 때, 단순히 시장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 가치, 미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권상장법인
-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팔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 등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특수관계인
- 가족, 친인척,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지배회사), 같은 계열사, 임원, 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은 왜 시행되나요?
기업 합병이나 분할 같은 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Q.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일반우편, 전자우편(minsu0625@korea.kr), 또는 팩스(02-2100-2678)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개정될 법령의 전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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