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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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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의료, 가족 지원 연계가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그리고 위기 청소년의 가족, 고위기청소년 등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청소년상담 1388 개편 및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 일부 대응 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핵심 정리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되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의료, 가족 지원 등을 더욱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심리상담 및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가된 각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의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 ✓위기 청소년의 가족
  • ✓고위기청소년

신청 방법·기간

별도의 신청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청소년안전망
위기 청소년을 일찍 찾아내고 상담, 의료,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함께 돕는 체계.
필수연계기관
청소년안전망 내에서 위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
청소년상담 1388
위기 청소년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위기 신호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위기청소년
일반적인 위기 청소년보다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자주 묻는 질문

Q.청소년안전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 체계인가요?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을 일찍 찾아내고 필요한 상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체계입니다.

Q.새롭게 추가된 기관들은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돕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Q.이 정책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나요?

이 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며,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3)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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