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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5·문서 공정거래위원회-2026-07-15-ea98062f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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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큰 공급망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중요한 관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하도급 분야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은 2026년 7월 15일 간담회 개최 이후부터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정 시작일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등 대기업의 실제 상생협력 우수 사례(스마트공장 지원, 대금 연동제 도입, 금융 지원 등)를 공유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와 원자재 비용 변동, 불공정한 대금 지급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화, 기술 탈취 근절,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하도록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익을 나누며 발전하는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 분야
어떤 일을 맡은 기업(원청)이 그 일의 일부를 다른 기업(하청)에게 다시 맡기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자재 가격처럼 주요 비용이 변동하면, 하청 업체가 받는 대금(하도급 대금)도 자동으로 그 변동에 맞춰 조절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당특약
계약 내용 중 원청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하청 기업에게는 불리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특별한 조건을 말합니다.
유보금 관행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두거나 지급을 늦추는 오래된 방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간담회는 왜 열렸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이나 전문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앞으로 하도급 분야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Q.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현대자동차는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하도급 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맞춰 주는 '연동제'를 먼저 도입했으며, 협력사가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협력사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특약(특별 계약 조건)을 없애는 등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은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오르거나, 대금을 제때 못 받거나 불공정하게 지급받는 문제, 그리고 협상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돕고,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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