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개별 과기원법 5개 법률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자들이 가진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업(딥테크 창업)을 장려하고, 연구 역량이 사회에 더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과학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딥테크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5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자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직원들은 외부 자문이나 직위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직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자신이 창업한 회사(스타트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원 직원들이 외부 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외부 직위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연구자들의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환경이 개선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 딥테크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원 소속 직원으로 외부 자문 또는 직위 겸임을 원하는 자
용어 풀이 5개
- 과기출연기관법
-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 과기원법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개별 법률을 말합니다.
- 딥테크 창업
-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 등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 창업을 의미합니다.
- 출연연
- 국가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 지분 보유
- 특정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을 보유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법률 개정안은 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나요?
이번 법률 개정 공포안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Q.어떤 법률들이 개정되는 건가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학기술원의 개별 법률(과기원법) 등 총 5개의 법률이 개정됩니다.
이 요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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