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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10·문서 금융위원회-2026-06-11-63903c83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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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리(감독하고 관리함)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감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되어 내려진 결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3개사(㈜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의결되었으며,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2개 회계법인(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3개사가 대상이며, 감사절차 소홀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조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10일

핵심 정리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3개사(㈜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한 감사인지정 조치
  • 감사절차 소홀 2개 회계법인(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조치 의결

용어 풀이

조사·감리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없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활동
회계처리기준
기업이 재무 정보를 기록하고 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된 규칙과 방법
감사인 지정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감사할 회계법인을 정해주는 조치 (주로 회계처리 위반 등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짐)
감사절차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이 지켜야 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
회계법인
여러 명의 공인회계사가 모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거나 세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등 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공인회계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세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
감사업무 제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해 감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어떤 회사들이 조치를 받았나요?

(주)영풍, 고려아연(주), (주)한결엘에스 3개 기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 대상이 되었고,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조치를 받았습니다.

Q. 각 기업과 회계법인은 어떤 종류의 조치를 받았나요?

(주)영풍, 고려아연(주), (주)한결엘에스는 감사인을 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Q. 이번 조치는 왜 내려진 건가요?

기업들이 재무 정보를 기록하는 기준(회계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감사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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