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금융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HWP 첨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 확대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설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고, ESG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공시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며,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기존 의견수렴안의 30조원 기준보다 대상을 확대했으며, 거래소 자율공시에서 시작해 법정공시로 전환하던 방식 대신, 처음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2028년(FY27)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291개사)가 대상이며, 2029년부터는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3,171개사)로 확대됩니다. 향후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의 종속회사들도 공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8년(FY27)부터 공시 의무화 시작.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됩니다. Scope3 배출량 공시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31년(10조원 이상), 2032년(5조원 이상), 2033년(2조원 이상)부터 3년간 유예 후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2026년 하반기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의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합니다.
  • 공시 의무화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하고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공시하는 Scope3는 기업별로 3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며,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소기업은 면제됩니다.
  •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준비를 위해 공시 파일럿테스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 Scope3 가이드라인 개발, ESG 종합컨설팅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ESG 요소 고려 여부를 공개하여 공시 유인을 높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코스피 상장사여야 합니다.
  • 2028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30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
  • 공시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Scope3 공시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가 면제됩니다.
용어 풀이 5
지속가능성 공시 (ESG 공시)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연결자산총액
모회사와 종속회사의 자산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기업 집단 전체의 재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KOSPI)에 주식이 등록되어 거래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FY (Fiscal Year)
회계연도(事業年度)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FY27은 2027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정공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개를 의미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속가능성 공시는 언제부터 어떤 기업들이 해야 하나요?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의무가 시작됩니다.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며,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검토 중입니다.

Q.공시 내용에 실수가 있으면 처벌받나요?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이 아니라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 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Q.온실가스 배출량 중 Scope3 공시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은 온실가스 산정 인프라 구축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3년간 유예됩니다. 즉,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부터, 2조원 이상 기업은 203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공시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부터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시 정보에 대한 인증(확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Q.기업들이 공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정부는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여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하여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구축, 그리고 ESG 종합 컨설팅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이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