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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3·문서 금융위원회-2026-07-24-dbdbde07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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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급증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그리고 최근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의 전 세계적인 변동성 확대로 인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살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주식 등 포함)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대용증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당초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내외에 상장된 특정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2024년 7월 31일,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2024년 7월 16일 (즉시 조치), 괴리율 관리 강화 및 페널티 강화: 2024년 8월 19일, 매매수량 단위 개선: 2024년 11월 중 (조기 시행을 위해 협의 중)

핵심 정리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추가 매수 시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는 기본예탁금에 포함되던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고 오직 현금만 가능합니다.
  • 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당초 8월에서 앞당겨져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어 과도한 단기 매매가 제한됩니다.
  • 매도 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었고 광고도 금지되었습니다.
  • 상품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차이(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 및 해외 상장)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사려고 하는 개인 일반 투자자
  •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함

용어 풀이

레버리지 상품(ETF·ETN)
특정 자산(여기서는 단일종목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여러 배로 추종하여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고위험 상장 투자 상품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기본예탁금
증권 계좌에서 특정 상품(여기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미리 넣어둬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투자자의 손실 감당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대용증권
주식, 채권, ETF 등 현금 대신 증권사에서 일정 비율로 현금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위탁 증거금이나 기본예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괴리율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의 실제 가치(순자산가치, 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괴리율이 크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T+2일 (결제일)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매도했을 때, 매도 대금이 실제 투자자 계좌로 입금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도 체결일(T일)로부터 2영업일 뒤입니다.
회전매매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종목의 주식이나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한 회전매매는 시장 과열이나 불필요한 거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이 무엇인가요?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여러 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말합니다. 주가 움직임이 커지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상품입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2024년 7월 31일부터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사려면 현금 3천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이미 보유한 주식이나 ETF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2024년 7월 31일부터는 주식, ETF, 채권 등 다른 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현금만 인정됩니다.

Q.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경우,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식을 판 대금이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보통 매도 후 2영업일 뒤, T+2일)에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팔자마자 바로 이 상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Q.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이 규제를 적용받나요?

네, 이미 이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2024년 7월 31일 이후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는 강화된 기본예탁금 규제(현금 3천만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도하는 것은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Q. 기본예탁금 규제가 나중에 완화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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