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금융위원회8월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어 행정안전부가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정과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금융상담센터가 운영되며, 긴급 생활·경영 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8월 15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적용되며, 금융상담센터는 8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 •피해 가정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보험료 납입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나중에 하도록 유예하고, 연체된 빚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연체된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심각한 피해 지역에는 현장 방문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기간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호우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
-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단계 중 하나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때 발령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동하는 비상 대응 체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 금융위원회
-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과 금융 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고 감독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 만기연장
-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최종 날짜를 뒤로 미뤄주는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금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Q.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가정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언제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8월 15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원이 적용되며, 금융상담센터는 8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
Q.어디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현장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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