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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9.2.) 의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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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신약 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식 소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2026년 9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핵심 정리

  • 상장사 IR 임원이 신약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래 이용해 주식 거래로 약 2천만 원의 이득을 얻고, 주식 소유 현황 보고 의무를 어겨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불공정 행위는 징역,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이내)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현황과 변동 사항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알게 되는 '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
  •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대상)
용어 풀이 5
증권선물위원회
주식 및 선물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규제하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증권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과 제도를 정해 놓은 법률로,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IR 담당 임원
상장회사의 투자자 관계(Investor Relations)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회사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주식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로 기술주나 벤처기업들이 상장하여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말합니다. 코스피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 시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장회사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회사 주식 소유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소유 상황에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은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Q.주식 시장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인터넷 또는 전화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인터넷 또는 전화 1577-008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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