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이 정책은 조각투자 중심이었던 토큰증권 논의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화를 포괄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정부는 신뢰를 뒷받침한다는 방향 아래, 민·관 합동 협의체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조각투자증권에 더해 모든 종류의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장외 토큰증권 거래소의 일반 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되고,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의 증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자기자본 40억 원 등의 요건과 함께 도입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 및 기관투자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 즉시 적용됩니다.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의 1단계는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과 함께 시작됩니다.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및 거래 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 하위법규 관련 사항은 2026년 9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합니다.
-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집합화, 불확실사건 연계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예: 3천만 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와 공정 배정 원칙이 제시됩니다.
- •토큰증권 전용 별도 인가 없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토큰증권을 취급하며,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 •발행인이 직접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자본 40억 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 등 등록요건을 설정합니다.
-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위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감원은 장외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예방·감시 기능을 감독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구비
- ✓조각투자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집합화(Pooling)하려는 경우: 동일 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 구분 정보 제공 조건 충족
- ✓조각투자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불확실사건 연계 자산을 허용하려는 경우: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 존재, 가까운 장래 발생 예상,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 구비
- ✓장외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하려는 일반 투자자: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 원 한도 준수
용어 풀이 5개
- 토큰증권
-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어 발행되고 유통되는 증권으로, 증권의 '형태'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 분산원장
- 다수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기술적인 보호 조치로 무단 삭제나 변경을 막는 장부 또는 관리 체계입니다.
- 조각투자증권
-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나 특정 사업에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형태를 띱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 증권을 발행한 기관이 직접 투자자들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장외거래소
-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규모·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부적합한 증권들을 다수의 투자자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큰증권과 조각투자증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에 기록하여 발행하고 유통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반면 조각투자증권은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즉, 조각투자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일반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됩니다.
Q.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토큰증권 거래 대금을 바로 결제할 수도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는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결제(온체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시장 참여자의 기술 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규 마련 상황에 따라 추진 시점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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