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폭염 대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 최우선 고려
산림청기상청이 8월 2일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했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 작업자가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북부지방산림청은 폭염에 대비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안전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적용 및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및 경보가 발효된 8월 2일 10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이용,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보냉 장비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줄이고, 35℃ 이상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 •체감온도 38℃ 이상일 때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작업 외에는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하여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야외 작업이 많은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북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중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용어 풀이
- 북부지방산림청
- 산림청 소속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등 북부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 정부가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 능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 숲가꾸기패트롤
- 직접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숲을 가꾸고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 기상청이 발령하는 폭염 특보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중대경보가 더 높은 단계의 경고입니다.
- 온열질환
-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 체감온도
- 실제 온도와 습도, 바람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무엇인가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① 시원한 물 마시기, ② 냉방장치 사용하기, ③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하기, ④ 더위를 식혀주는 보냉 장비 지급받기, ⑤ 위급 시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Q.체감온도에 따라 야외 작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줄여야 하고, 35℃ 이상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38℃ 이상일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Q.이 정책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이 정책은 북부지방산림청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숲을 가꾸는 일을 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약은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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