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그동안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특허의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 심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 방향을 '거절 위주'에서 혁신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 창출형'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시작하며, 출원인(특허 신청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 특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더 빠르고 가치 있게 특허 권리를 확보하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요 제도는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은 8월부터,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는 8월 21일부터 도입되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는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심사관의 역할을 특허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출원인과 함께 혁신 기술의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바꿉니다.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기업에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평론' 등을 묶은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 •출원인과 심사관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관 3인 협의체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이 심사 과정 및 권리범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정책 개선에 반영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본문에는 '청년'이나 '우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는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특허 출원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출원인
-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허 신청인'입니다.
- 권리범위
- 특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기술이나 발명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술의 영역이나 울타리를 뜻합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특허권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 특허를 신청한 기술보다 먼저 세상에 공개되었거나 알려진 기술, 정보, 발명 등을 말합니다. 특허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신청된 기술의 신규성(새로운 것인지)과 진보성(기존 기술보다 발전된 것인지)을 판단합니다.
- 보정안
-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특허 신청 내용 중 일부를 고치거나 보완하는 안건 또는 수정 내용을 말합니다.
- 심사관
- 특허청에서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의 신청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특허 보정안(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평론을 지원합니다.
Q.'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특허 신청인(출원인)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는 특허 신청인이 심사관의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최적의 특허 권리범위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심사관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다시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특허 등록 이후에도 심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네, 올해 말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특허 신청인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가 적절하게 인정되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특허 심사 정책과 실무를 개선하는 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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