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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4·문서 행정안전부-2026-07-14-2cab2b4c
행정안전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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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그동안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과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며,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나 지자체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고,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 매각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공유재산을 이용하려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하며, 공유재산 사용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해집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상한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 사용자의 편의가 높아집니다.
  •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재산 수의 매각 요건이 강화되고, 가격 인하 시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됩니다.
  • 푸드트럭 영업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휴 재산 활용 조건이 명확해집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유재산 이용 우대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 **사용료 납부 편의 대상**: 공유재산 사용자
  •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대상**: 기업이나 공장 등(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용어 풀이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국무회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한경쟁입찰
입찰 참가 자격을 특정 조건(예: 청년, 소상공인 등)을 갖춘 사람이나 기업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일반경쟁입찰
입찰 참가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찰 방식입니다.
수의 매각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임의로 계약을 맺어 재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도로, 청사 등)입니다.
유휴 재산
현재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 부과 등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정부 공유재산을 어떻게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이용 입찰(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일반 경쟁입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공유재산 사용료를 낼 때 어떤 점이 편해지나요?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고지서를 여러 번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Q. 정부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어떻게 막나요?

과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두 번 이상 유찰된 재산은 쉽게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과 계약)으로 팔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규정이 삭제됩니다. 특히, 공유재산이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처음 예정했던 가격의 80% 미만으로 팔아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재산이 너무 싸게 팔리는 것을 막게 됩니다.

Q. 푸드트럭 영업을 할 때 공유재산 이용이 더 쉬워지나요?

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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