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7.06·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07-06-c958f2d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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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층의 학력·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이 교육 및 고용 분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변화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신의 교육 및 고용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하며, 특히 학력·경력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찾는 청년층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시행됩니다. 교육 및 고용 분야는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41일간)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 대학교 학적·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취업 준비생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내주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계전문기관이 전송 내역 확인 및 보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어 풀이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요청하여, 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기관으로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법률 아래 단계의 규범입니다.
입법예고
법률이나 시행령 등 새로운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정보를 요구한 본인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합니다.
중계전문기관
개인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확인 및 보관 등 중간 다리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요청하여, 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게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현재는 어떤 분야에서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보건의료와 통신 분야, 2026년에는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대학 성적이나 졸업 증명서, 고용·구직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원하는 취업 서비스 기관으로 바로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되며, 교육·고용 분야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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