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및 교육 부문에서도 이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이 본인의 고용 및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2026년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 관련 정보(구직신청, 입사지원)나 교육 관련 정보(학적, 수강, 성적, 졸업)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관련 실증 사업은 2024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적 준비가 시작됩니다.
- •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추진됩니다.
- •실증 사업을 통해 고용(구직·입사지원) 및 교육(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도 시행에 앞서 기술적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2026년 고용·교육 부문 마이데이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5개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
-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요청하여, 그 정보를 본인이 선택한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송체계
- 개인정보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술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말합니다.
-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 실제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시설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시험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 정보전송자
-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주는 주체를 말합니다.
- 정보수신자
-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이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받게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정보전송자)에게 요청하여, 그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고용·교육 분야 마이데이터는 언제부터 제가 직접 이용할 수 있나요?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미리 시험하고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Q.어떤 고용·교육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나요?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 신청 및 입사 지원 정보,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 등을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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