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6.01·문서 고용노동부-2026-06-01-f6417aea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원문 보기 ↗PDF 첨부 ↓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면제, 제3자 제보 시 최대 3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와 이를 인지하고 제보하려는 제3자.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핵심 정리

  •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다.
  •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이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용어 풀이

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
고용보험
실업 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거나,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추가징수
부정하게 받은 급여 외에 법률에 따라 추가로 더 내도록 하는 금액.
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
감경/면제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주는 것.
고용장려금
기업이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신고포상금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지방고용노동(지)청
각 지역에서 고용과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고용보험수사관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특별 사법경찰관.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를 잘못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시면, 잘못 받은 돈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할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3자 제보도 가능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