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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4·문서 고용노동부-2026-06-04-20568bba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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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약 11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낯선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여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소 추가 실시하고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언어 장벽, 낯선 제도 등으로 인권침해에 취약했던 약 110만 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특히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및 특화 기획감독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라인 익명 설문, 익명제보센터 신설, 외국인 인권리더 운영)
  • 선제적 감독 강화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 유관기관 공조 강화)
  •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전담팀 신설, 쉼터 연계, 신고·상담의 날 운영)
  • 사업주·관리자 등 현장 인식 개선 (자율개선사업, 노무관리 컨설팅, 권익보호 안내문, 교육 및 캠페인)
  •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추진,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나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용어 풀이

기획감독
미리 정해진 주제(여기서는 폭행 및 괴롭힘)에 초점을 맞춰 특정 사업장들을 찾아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특별 점검을 말합니다.
지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사무실로, 해당 지역의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흔히 '노동청'이라고 부릅니다.
모니터링 체계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보를 모아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권리구제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다시 찾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책은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약 110만 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이 대책의 대상입니다.

Q. 인권 침해를 당하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온라인 익명 설문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알릴 수 있으며, 외국인 인권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많은 14개 지역 노동청에 신설되는 전담팀이나 '신고·상담의 날'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이 대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 대책은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과 폭행·괴롭힘 전문 감독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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