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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3·문서 고용노동부-2026-06-23-7b346a6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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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 시 업무분담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 단축(1년 6개월→6개월), 재직자 훈련수당(1일 5만원, 청년 7만5천원) 신설 등을 포함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 노동자의 사업주 자료요청 범위 명시 및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소속 노동자,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사업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자, 직업훈련을 받는 재직자(특히 중소기업·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관련 사업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지급
  •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1일 5만원, 청년 7만5천원)
  • 산재 노동자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주 조력 의무 및 자료요청 범위 명시
  •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나에게 해당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사업주
  •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고 6개월 이내 조업을 시작한 사업주
  •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
  • 직업훈련을 받는 재직자 (특히 중소기업 소속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 산업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

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 상황이 어려운 '고용위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재직자 훈련수당
회사에 다니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훈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
시끄러운 작업 환경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소음성 난청'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특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보험급여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나 서비스(치료 등)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 어떤 점이 좋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가 업무 분담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받는 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업 시작 기간 조건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직업훈련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업훈련을 받는 재직자에게 하루 5만원의 훈련수당이 새로 지급되며, 청년은 하루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를 당했을 때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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