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공공부문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위해지자체 등 대상 '맞춤형 노동교육' 확대 시행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이 최신 노동관계법이나 바뀐 판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교육 과정을 크게 바꾸고 확대합니다. 특히,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더 강화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인사담당자, 특히 공무직(기간제 포함) 및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부터
핵심 정리
-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교육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 •근로계약 관리, 근로시간 및 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별 사례와 실습을 포함합니다.
-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총 11회에 걸쳐 현장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용어 풀이
- 공공부문
- 나라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기업처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 전체를 말합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인사노무관리
-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을 뽑고, 교육하고, 급여를 주고, 직원들의 복지와 퇴직 등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 공무직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정년이 보장되지만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 기간제
- 일하는 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직원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하는 시간이나 방식이 유동적인 직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기간제, 파견직 등이 해당됩니다.
- 노동관계법령
-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주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과 규칙들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습니다.
- 기획감독
- 정부 기관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판례
- 과거에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무기계약직
-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기로 계약한 직원을 말합니다. 정규직과는 다르지만, 계약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집합교육
- 교육받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강사에게 직접 교육을 듣는 방식입니다.
- 화상교육
- 인터넷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교육은 왜 진행되나요?
공공기관의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인사 담당자들이 노동법 지식을 제대로 익혀 인사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 조사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Q.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퇴직금 계산 오류, 수당 차별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리, 근로시간 및 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그리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실습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교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교육 방식은 직접 교육장으로 가는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관이 이 교육을 운영하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력하여 이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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