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이 정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으로 포용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 보수(월급) 8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매년 한 번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 특히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고용된 노동자를 둔 사업주와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도 새로운 신고 체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하는 시간(월 60시간)에서 월급(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월급을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 •사업주의 '연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급을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고용보험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사업주의 월급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월급(월 보수)이 80만원 이상인 노동자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직장의 월급을 합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노동자
- ✓이전에는 한 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노동자 중, 월급이 8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기간
여러 직장에서의 월급 합산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본인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급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용어 풀이
- 입법예고
-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바꿀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 일하는 시간 대신 벌어들이는 월급(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 노무제공자
-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약을 맺고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프리랜서, 특정 분야의 특수고용직 등).
- 국세청 소득자료
-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정보를 말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업무(신고, 조회 등)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히 지원하는 기업으로, 주로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 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수 합산제도
- 한 사람이 여러 직장에서 월급(보수)을 받을 경우, 그 월급들을 모두 더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월 80만원)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 연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가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월급(총 보수액)을 한 번에 모아서 신고하던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폐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근로시간)이 아닌 벌어들이는 월급(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월급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곳에서 일해서 월급이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80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합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 된다면 본인이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저의 월급을 신고하는 방식도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사업주가 매년 한 번 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월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40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문서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이 정책으로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전에는 근무 시간이 부족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도 월급이 80만원 이상이거나, 여러 직장의 월급을 합쳐 80만원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많은 분들이 고용 안전망 안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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