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7.24·문서 고용노동부-2026-07-24-d022c78b
고용노동부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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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나 프리랜서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했고, 청년 구직자들도 인턴, 자격증, 학력 등 다양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7월 29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흩어져 있던 경력, 자격, 훈련, 교육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며,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과 이력서 자동 완성을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24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2027년까지 31가지 정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그만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29일 (수요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정부가 검증한 경력 정보 24종을 고용24 웹사이트나 앱에서 한눈에 보고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원하는 경력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올해 11월부터는 본인 동의 시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도 경력 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나 퇴직자, 프리랜서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일일이 챙겨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 기업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가 낸 통합경력 증명서의 QR코드나 발급번호만 조회하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시점에는 24종의 정보가 제공되며, 2027년까지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등을 포함한 총 31종의 정보로 확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 중소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
  • 프리랜서

신청 방법·기간

고용24 웹사이트(누리집)나 고용24 앱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고용24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와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웹사이트와 앱입니다.
누리집
인터넷 웹사이트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거나 자격을 잃은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경력을 증명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제안
국민이나 특정 단체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력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나요?

서비스 시작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 정보 등 총 24가지의 경력, 자격, 훈련, 교육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프리랜서 경력, 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 정보, 한국사능력검정 및 어학성적 등 총 31가지 정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통합경력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면 정부가 확인한 본인의 경력 정보를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서비스가 구직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고용24에 모인 정보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본인 동의하에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해 이력서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지원자가 제출한 통합경력 증명서에 있는 QR코드나 발급번호만 조회하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편리하게 검증할 수 있어, 서류 확인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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