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19일과 3월 17일에 각각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1주 또는 2주),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확대,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이내),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예외 사유를 줄인 점 등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 특히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등 가족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그 외 대부분의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는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자녀 돌봄이 긴급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동안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되어, 더 넓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처음 3일은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이 제외되어 근로자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단기 육아휴직**: 자녀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방학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질병·사고로 입원하여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근로자.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있는 남성 근로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 등의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부될 수 있음).
신청 방법·기간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30일 전에, 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 입원 등 긴급한 사유일 경우 당일 개시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신청 방법이나 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시행령
-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담은 대통령령입니다.
- 국무회의
- 나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심의·의결
-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공포
- 확정된 법률이나 명령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중소기업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사유는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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