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며, 한국과 외국인력 송출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18번째 국가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간 인력 이동이 쉬워지고, 법 위반 시 고용 제한이 사업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사업주(특히 건설업체), 한국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소지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국가(특히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카자흐스탄 외국인 근로자 도입: 2028년부터, 건설업 현장 간 이동 완화: 2024년 9월 14일~9월 29일 고용허가 4회차 신청부터, 건설업 사업주 단위 고용 제한: 2027년 3월부터 (6개월 유예기간 후)
핵심 정리
-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되어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공사 현장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용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 •건설업에서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고용 제한 조치가 해당 현장뿐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 법규 준수가 강화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카자흐스탄 출신 인력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건설업 사업주: 현장 간 외국인 근로자 이동 및 고용 제한 조치 적용 방식이 변경됩니다.
용어 풀이 5개
- 고용허가제
- 정부 간 약속(MOU)을 통해 투명하게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 송출국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국가를 말합니다.
- MOU
- 국가 간에 어떤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거나 약속하기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 E-9 비자
- 한국에서 비전문취업 분야(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EPS 센터
-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와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교육, 송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현지 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언제부터 고용할 수 있나요?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2028년부터 한국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Q.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여러 공사 현장으로 옮겨가며 일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올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업주 내에서 공사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Q.건설업에서 법을 위반하면 고용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7년 3월부터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위반이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적용되어 법규 준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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