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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30·문서 국토교통부-2026-07-30-b49818d0
국토교통부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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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6.1.29)'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성 이상거래를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의 부동산 이상거래 1,072건을 조사하여, 이 중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나 규제 지역,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의심 거래를 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조사 결과는 2026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부동산 이상거래 1,072건을 조사하여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는 가격 허위 신고(249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178건), 대출 용도 외 유용(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4건)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는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대출 회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서울·경기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등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부동산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서울 노원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일부 지역 또는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일부 지역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주변에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 법인 명의로 매수했거나 외지인이 매수한 경우
  •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했거나 여러 필지를 매수한 경우
  • 도로나 임야 등의 지분(일부 소유권)을 거래한 경우

용어 풀이

기획조사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이상거래
일반적이지 않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표한 정책.
규제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고 매매, 대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 (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특수관계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이들 간의 거래는 세금 탈루 등 부당 행위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명도비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임차인에게 주는 이사비용 등 보상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기업이 일상적인 사업 활동(예: 인건비, 원재료 구매)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선효과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했을 때, 그 규제로 인해 다른 규제가 약한 주변 지역으로 투기 등 과열 현상이 번져 나가는 현상.
국가산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사는 어떤 지역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나요?

서울 노원구,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일부 지역 등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거래가 대상이었습니다.

Q. 어떤 유형의 거래가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되었나요?

매수인이 실제 내지 않은 돈을 냈다고 신고하거나(가격 거짓 신고), 대출금을 주택 매수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는 경우(대출 용도 외 유용),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하거나(계약일 허위 신고) 중개보수를 법정 상한액보다 더 받는 경우(중개보수 상한 초과)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Q.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합니다.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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