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
원문 보기HWPX 첨부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 신고·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요건이 사라지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8만 명의 납세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소유자) 및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결과는 2026년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반영됩니다.

핵심 정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신청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자가진단, 모의세액계산 등 편리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합산배제 대상: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소유자.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소유자.
  •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대상: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 지역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
  •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대상: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시행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특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종중 등 법에서 열거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방법·기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필요한 신고·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여러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일반적인 세금 적용 방식과 다르게 특별한 혜택이나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세대원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높은 기본공제(12억 원)와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 면적, 사원용 주택의 임차료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인 주택을 2026년 9월 30일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상속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중 하나)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율과 관계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을 통해 특례 적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재건축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나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