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국세청은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 신고·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요건이 사라지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8만 명의 납세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소유자) 및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결과는 2026년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반영됩니다.
핵심 정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신청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자가진단, 모의세액계산 등 편리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합산배제 대상: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소유자.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소유자.
-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대상: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 지역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
-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대상: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시행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특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종중 등 법에서 열거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방법·기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필요한 신고·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여러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과세특례
-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일반적인 세금 적용 방식과 다르게 특별한 혜택이나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1세대 1주택자
- 같은 세대원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높은 기본공제(12억 원)와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과세율
-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 면적, 사원용 주택의 임차료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인 주택을 2026년 9월 30일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 상속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중 하나)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율과 관계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을 통해 특례 적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재건축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나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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