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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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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2026년 8월 13일에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유휴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 사업을 2026년 9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용 토지 비축을 넘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를 본격화하는 첫 시도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유휴 토지를 소유한 개인, 기업, 기관 등이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8일 공모가 시작되며, 토지 매각 신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접수됩니다.

핵심 정리

  • 수도권 내 주택 수요에 대비해 5,000억원 규모의 유휴 토지를 미리 사들여 확보합니다.
  • 이전과는 다르게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토지 비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 매입 대상 토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입니다.
  • 토지 소유자(개인, 기업, 기관 등)는 2026년 9월 29일부터 한 달간 LH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
  • 매각 대상 토지는 면적이 3,300㎡ 이상이어야 함
  •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고,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됨

신청 방법·기간

토지 매각 신청은 2026년 9월 29일(화)부터 10월 28일(수)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용어 풀이 4
공공토지 비축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거나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리 토지를 사서 확보해 두는 제도입니다.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주택 공급 부족과 같이 시장에서 특정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질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공공이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토지나 건물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가진 땅이 매입 대상에 적합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8일(화)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9월 28일(월)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LH가 제 땅을 매입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범위 안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매각을 신청하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고, 계약은 언제 체결되나요?

매각 신청 후 2026년 12월에 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2027년 2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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