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이 정책은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구제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한 달간 총 65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총 40,9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95%)이 많으며,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8월 한 달간 658건이 추가 결정되어,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0,936명에 달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10,718호를 매입 완료했으며,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께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대항력, 보증금 상한액, 다수 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또는 HUG 지사(대면)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전세사기피해자법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자 인정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 임차인이 주택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우선매수권
-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LH 등)를 통해 매입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경매차익
-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차익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에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다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Q.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거를 원하면 이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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