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이 사업은 농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며, 전년도보다 3개월 앞당겨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형' 사업 유형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농촌 지역의 시·군(지방정부)으로서,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곳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사업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2026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 •선정된 사업지에는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 •농촌특화지구형 사업 유형은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농촌 지역에 속하는 시·군이어야 합니다.
-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농촌특화지구형'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26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농촌특화지구 유형(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은 1개의 지구로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연계 필수).
신청 방법·기간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이나 제출처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의 무질서한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농촌공간계획
- 농촌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장기적인 공간 관리 계획입니다.
- 농촌특화지구
- 지방정부가 농촌의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 정주 여건
-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 난개발 시설
-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건물이나 시설을 뜻하며,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농촌공간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질서한 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여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Q.농촌특화지구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축산 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Q.이번 공모에서는 어떤 사업 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정비형(정비와 재생을 함께 하는 유형), 정비형, 재생형, 그리고 농촌특화지구형의 네 가지 사업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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