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이 정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련 지원 실적과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10,256호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간 609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하여 누적 40,278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예정인 임차인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된 사람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진행 중이며, 보고된 실적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256호를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4만278건의 피해자를 인정했으며,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면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최대 10년)하거나 퇴거 시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또는 통합콜센터(☎1588-1663, ☎1533-8119)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서도 신청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사하고,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자에게 제공될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전문 위원회입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등)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경·공매 유예
-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진행을 미루거나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 경매차익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득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전계약 컨설팅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의 재산 및 권리관계,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Q.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나중에 관련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분들은 경매로 인한 시세 차익(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원하시면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 위험 요소 확인,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예: 공공임대, 긴급주거), 금융(예: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저리 전세대출), 법률(예: 우선매수권 활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소송대리 법률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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