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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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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삼성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개사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삼성증권㈜과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개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이들 증권사를 통해 모험자본 등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들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09

핵심 정리

  • 삼성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 삼성증권㈜은 이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삼성증권㈜을 포함해 총 8개사입니다.
  • 이번 인가로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 중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모험자본 등 다양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8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
용어 풀이 5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가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행어음 업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정부로부터 다양한 금융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증권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36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업무(예: 단기금융업)를 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모험자본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거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초기 단계라 위험 부담도 높은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발행어음 업무란 무엇인가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입니다.

Q.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자기자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예: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크고, 다양한 금융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증권사를 말합니다.

Q.이번 단기금융업 인가가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번 인가로 인해 더 많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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