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년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하며, 방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될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새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번 선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채널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선정된 채널의 운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202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2년간 운영될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합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반드시 방송해야 합니다.
-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3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9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 방법·기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9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https://www.km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청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용어 풀이 5개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다른 방송사의 채널을 빌려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등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말합니다.
- 공익채널
- 방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특정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방송 채널입니다.
- 장애인복지채널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교육, 문화 등을 제공하는 방송 채널입니다.
- 유료방송사업자
- 시청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누가 공익채널이나 장애인복지채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포함한 지정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선정된 채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선정된 채널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됩니다.
Q.유료방송사업자는 이 채널들을 꼭 방송해야 하나요?
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Q.공익채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청 관련 설명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신청 서류 관련 세부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9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이 요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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