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
보건복지부최근 언론에서 정신건강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국가 심리상담 사업 참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해당 기사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핵심 정리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국가 심리상담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이번 법 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미 수행하던 심리상담 업무를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3개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이번에 이 법의 시행령을 일부 고치려고 합니다.
- 입법예고
- 새로운 법률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신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새로 심리상담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심리상담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Q.정신건강전문요원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간 별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Q.'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었나요?
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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