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복지

소방청, 복지부·국토부 "국민안전 위해 맞손", 신형 구급차 설명회 개최

소방청
원문 보기HWP 첨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구급대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 4월 2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픽업 트럭 기반의 후방 구조 연장 방식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의 기본 골격(차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내년부터 새로 구급차를 등록하거나 운용하는 소방서 및 병원, 제작업체 등이 직접적인 대상이며, 구급차를 이용하게 될 모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넓은 응급처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에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신규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소방청은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차량 뒷부분을 연장하는 방식을 신형 구급차의 기본 골격으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환자 안전을 위해 차량 구조 변경 시 후방 충돌시험 등 전문적인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 올해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의 기본 골격(차대)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차량 제작 규격을 조달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구급차의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기관이 협력했습니다.

용어 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차대(새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등 동력 전달 장치와 바퀴가 연결된 부분 등 기본적인 뼈대를 말합니다.
조달청
정부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구매하고 공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사후 관리 (A/S) 망
제품을 구매한 후 고장 수리, 부품 교환 등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언제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구급차를 볼 수 있나요?

2025년 4월 2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구급차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형 구급차의 기본 골격은 올해 8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Q.신형 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차량 뒷부분을 연장하는 방식이 신형 구급차의 기본 골격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새로운 구급차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급차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기술적 안정성과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차량 구조 변경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후방 충돌시험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