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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4·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07-14-f48b59a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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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및 교육 부문에서도 이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이 본인의 고용 및 교육 관련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2026년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 관련 정보(구직신청, 입사지원)나 교육 관련 정보(학적, 수강, 성적, 졸업)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관련 실증 사업은 2024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적 준비가 시작됩니다.
  • 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이 7월 14일부터 추진됩니다.
  • 실증 사업을 통해 고용(구직·입사지원) 및 교육(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도 시행에 앞서 기술적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2026년 고용·교육 부문 마이데이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요청하여, 그 정보를 본인이 선택한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송체계
개인정보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술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말합니다.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실제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시설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시험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정보전송자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주는 주체를 말합니다.
정보수신자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이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받게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정보전송자)에게 요청하여, 그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고용·교육 분야 마이데이터는 언제부터 제가 직접 이용할 수 있나요?

고용·교육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미리 시험하고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Q. 어떤 고용·교육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나요?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 신청 및 입사 지원 정보,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 등을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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