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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5.29·문서 고용노동부-2026-05-29-c6a6d45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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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옥외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현장 안전 투자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해당 건설 현장, 전국 건설 현장의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폭염 대비 특별 대책은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되며, 관련 간담회는 5월 2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통해 폭염 대책 점검 및 선제적 안전 투자 당부
  •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적극 활용 권고
  •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현장 이행 집중 점검
  •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이행 권고
  • 공기 압박에서 벗어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공기 연장 등 조치 및 안전 투자 강화 요청
  • 주요 20대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 직접 관리 당부

나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
  •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의 현장 관리자 및 대표이사

용어 풀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뜨거운 날씨에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팀입니다.
폭염중대경보
기온이 38℃ 이상으로 매우 위험하게 올라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경고입니다.
법제화
어떤 내용을 법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열질환
더위에 오래 노출되어 몸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질병을 말하며,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공기 압박
공사나 작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을 말합니다.
선제적 안전 투자
안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을 막기 위해 돈을 쓰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보냉장구
더위를 막아주고 체온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나 옷을 말합니다. (예: 쿨조끼, 아이스팩)
CEO 간담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회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38℃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작업을 멈추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Q.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무엇인가요?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냉방장치를 설치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더위를 막아주는 보냉장구를 착용하며, 응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 이번 폭염 대책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2024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Q.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공사 기간 압박보다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안전 투자를 늘려야 하며, 온열질환과 추락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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