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고용노동부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면제, 제3자 제보 시 최대 3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와 이를 인지하고 제보하려는 제3자.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핵심 정리
-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다.
-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이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용어 풀이 5개
- 부정수급
- 자격이 없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급여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
-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거나,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 추가징수
- 부정하게 받은 급여 외에 법률에 따라 추가로 더 내도록 하는 금액.
- 형사처벌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
- 감경/면제
-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주는 것.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예전에 실업급여를 잘못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시면, 잘못 받은 돈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할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Q.친구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3자 제보도 가능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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