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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4·문서 고용노동부-2026-06-04-1aaed804
고용노동부

노동 현안 점검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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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주요 노동 현안에 미리 대응하고, 여름철 안전을 확보하며,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6월 4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8개 청·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여 하반기 임단협을 총력 지원하며, 반도체·방산업체 등 호황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하반기 임단협을 앞둔 주요 사업장과 원·하청 관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방산업체 및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위험이 우려되는 항공, 플라스틱 업종과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노동자 및 기업들도 포함된다.

언제부터인가요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가 6월 4일 개최되었으며, 하반기 임단협 지원, 여름철 폭염 대비 및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등 논의된 조치들은 즉시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된다.

핵심 정리

  • 8개 청·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여 하반기 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총력 지원
  • 반도체·방산업체 등 호황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 및 유사 사고 반복 사업장 예방감독 강화
  • 여름철 폭염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안전대책 현장 이행 집중점검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징후 선제대응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업종(항공, 플라스틱 등)에 신속 지원
  •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오해 해명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 (노사교섭 지원팀 지원 대상)
  • 반도체·방산업체 등 경기가 좋으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종 (산업안전·근로기준 점검 대상)
  •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노사교섭 지원팀 지원, 예방감독 강화 대상)
  • 여름철 더위나 밀폐된 공간 작업에 취약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폭염·질식사고 예방 점검 대상)
  •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 위험이 우려되는 항공, 플라스틱 업종의 기업 및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대상)
  •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기업 및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대상)

용어 풀이

임단협
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협상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줄임말입니다.
노사교섭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회사)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대표지청
고용노동부의 지방 조직으로, 지역 내 고용 및 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들을 지칭합니다.
산업안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근로기준
노동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규나 원칙을 말합니다. 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 조정(해고 등)이 불가피할 때,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하청 관계
어떤 일을 발주하는 원청(원사업자)과 그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예: 맨홀, 탱크 등)에서 산소 부족 또는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새로 바뀌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을 말합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 대화
노동자, 기업, 정부 등 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로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받거나 점검을 받게 되나요?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을 앞둔 주요 사업장, 원·하청 관계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반도체·방산업체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업종이 지원 또는 점검 대상입니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항공, 플라스틱 업종과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기업 및 노동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름철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하나요?

여름철 더위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 위기가 우려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 항공, 플라스틱 업종 등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Q.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 바뀌는 점이 있나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서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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