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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8·문서 고용노동부-2026-06-08-ef10cc7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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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회사 안에서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및 사업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해외 출장이 빈번한 국내 기업의 사업주와 해외 출장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정책 문서 배포 시점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방역 관리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장 자제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 해외출장 중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 접촉을 금지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
  • 귀국 후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해외 방문력을 신고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해외 출장이 잦은 국내 기업의 사장님
  •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거나 다녀온 직원

용어 풀이

사업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대표를 말합니다.
방역 관리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상연락망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연락 체계입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특별히 검사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잠복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유급휴가
일을 쉬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회사가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인데, 사장으로서 출장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 출장 전에는 감염병 관리를 전담할 사람(방역 관리자)을 지정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에볼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출장은 되도록 삼가는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Q. 해외 출장 중인 직원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해외 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고 관계기관의 지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Q.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 후에는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해외에 다녀온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귀국 후 잠복기 동안 회사에 나오기 걱정될 경우, 사장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해당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월급이 지급되는 휴가(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약 사장인 제가 이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서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장님께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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