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고용노동부 '공인 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200시간 이상의 장기 전문교육과정이 신규 운영됩니다. 초기 16명의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총 16명(산업안전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고용노동부 발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200시간 이상의 집중·심화 전문교육 제공.
- •단순 법령 이해를 넘어 복합적인 현장 사례 분석 및 해결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둔 실무형 전문가 양성.
- •교육 이수 후 대내외 전문강사, 멘토, 핵심 프로젝트 참여자 등으로 활동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전문역량 확산에 기여.
- •교육은 이론, 사례, 토론, 과제 수행이 결합된 실무 중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인 현장전문가'로 고용노동부의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이미 선발된 총 16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 공인 현장전문가 (Certified Field Expert)
-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절차를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 고용서비스 (Employment Services)
-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직업 상담을 해주며,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총칭합니다.
- 노동기준 (Labor Standards)
- 근로 시간,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등 근로자가 일할 때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조건을 정해 놓은 법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과 관련 법규를 말합니다.
- 공인전문인증제 (Certified Professional Certification System)
- 고용노동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전문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공인전문인증제'를 통해 이미 선발된 총 16명의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추가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Q. 교육 내용은 어떤가요? 얼마나 길게 진행되나요?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로 200시간이 넘는 집중적인 전문교육입니다. 단순히 법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론과 실제 사례, 토론, 과제 수행 등을 결합한 실무 중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교육을 마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교육을 이수한 '공인 현장전문가'들은 정부 기관 내외부의 전문강사, 멘토로 활동하며, 중요한 정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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