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6.22·문서 고용노동부-2026-06-22-22230dd5
고용노동부

복무의 마지막 걸음, 취업의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병무청이 함께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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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복무를 마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복무와 취업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의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년에게 요구되던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청년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6월 22일(월)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협력체계가 가동되며, 취업 경험 요건 완화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연간 약 2만 명 예상)
  •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의 취업 경험 요건 완화로,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
  • 복무와 취업 사이의 공백 최소화 및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사회복무요원이며, 복무 만료 2개월 전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참여자로서,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이 낮아야 함

신청 방법·기간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창구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돈(수당)도 지급하는 정부의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중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업무협약
서로 다른 기관이나 부처가 특정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복무 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군 복무(사회복무요원)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의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심층적인 취업 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일경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의 협력 체계는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취업 경험 요건 완화는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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