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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3·문서 고용노동부-2026-06-23-2cdb736e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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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행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채용 사전심사제 개정안 시행 등 후속조치가 추진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요 대상은 기획감독을 받은 지방정부 30개소와 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처우 개선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의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기감독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중 28개에서 퇴직금 미지급, 수당 차별 등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단기·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불응 시 사법처리,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개선 지도를 실시하며,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합니다.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4월부터)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5월 29일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추진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특별 점검을 받은 30개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 공공기관이나 자회사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용어 풀이

기획감독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분야나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시정지시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법처리
법에 따라 벌을 주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채용 사전심사제
직원을 뽑기 전에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류나 면접 등을 통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점검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수당 차별 없이 일하며, 단기·반복 계약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 사항은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불응하면 법적인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근무하는 곳은 특별 점검 대상 지방정부가 아닌데,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특별 점검을 받은 지방정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주요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자회사 등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처우 개선 및 공정한 관행 정착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신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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