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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30·문서 고용노동부-2026-06-30-347cc80f
고용노동부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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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같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예술인·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큰 변화(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과 관련 혜택(보험료 지원, 과태료 면제)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돕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는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로서 202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기간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하며,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온라인 홍보 채널이나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운영되는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8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노무제공자)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과태료
법률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이 보험들에 가입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나 계층을 뜻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계약에 따라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기존의 '근무 시간'이 아닌 '벌어들인 소득'을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에 고용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예: 월 60시간 이상)이 아닌 '소득'(예: 월 80만원 이상 예정)을 기준으로 바뀌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도 전년도 소득이 아닌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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