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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1·문서 고용노동부-2026-07-01-24c7ecdd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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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25년 12월 노사정 합의로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중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의 후속 조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고 법 위반을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신청하거나 교대제 활용에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이 주요 대상이며, 법을 자주 어기는 상습 위반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

핵심 정리

  • 전국 100개 사업장에서 7월 1일부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집중 점검(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도록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및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돕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장
  • 교대제 활용 방식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
  • 특별연장근로 허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

용어 풀이

기획감독
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세워 특정 분야나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재해 발생,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일시적으로 넘겨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교대제
하루 24시간을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근무조가 번갈아 가며 일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사법·행정조치
법률 위반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벌금 등 '사법적 처벌'과 정부 기관이 내리는 과태료, 개선 명령 등 '행정적 명령'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근무 방식이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감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Q. 어떤 사업장들이 감독 대상이 되나요?

주로 특별연장근로를 자주 신청하거나 교대제 운영 방식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이 대상입니다. 법을 자주 위반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Q. 감독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특별연장근로 허가 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Q.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적 처벌(벌금 등)이나 행정적 조치(개선 명령 등)를 엄정하게 받게 됩니다.

Q. 처벌 외에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과 함께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이나 '워라밸+4.5 프로젝트'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돕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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