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유지되어 온 기존 양형기준이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양형기준 개선은 고용노동부의 요청 사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체불액(미지급 임금 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피해 노동자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체불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풀이
- 양형기준
- 법관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형
- 각 법률(예: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범위(최대 징역 몇 년, 최대 벌금 얼마 등)를 말합니다.
- 임금체불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의 법정형은 어떻게 바뀌나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Q. 이번에 요청된 양형기준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상습적·고의적인 체불, 피해자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체불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벌금형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Q. 강화된 양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양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 최고형 상향은 10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고용·2026.07.24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 💼 고용·2026.07.22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 💼 고용·2026.07.22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 💼 고용·2026.07.22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 💼 고용·2026.07.21
[보도자료] 석유화학 산업 위기대응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발족
- 💼 고용·2026.07.21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